이 글에서는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궁금했던 점을 모아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격리 의무는 없지만, 격리를 하게 되면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사업주는 유급 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코로나 격리 의무
우선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격리는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격리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격리를 했을 경우 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는 생활지원금을, 근로자에게 격리 유급 휴가를 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 신청을 하는 방법은 첫째,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보건소에 연락해 확진 사실을 알립니다. 저는 관악구여서 관악구 보건소에 연락하면 됐었습니다. 둘째, 코로나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보건소에 통보하고 반나절 이내에 확진 연락이 옵니다. 셋째, 위 신고를 마쳤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문자에 있는 조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사 마지막 쯤에 격리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 데 여기에서 격리를 한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고 특별한 어플 설치나 감시 기능은 없고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듯 했습니다.
격리 신청 요약입니다.
-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or 자가 검사 후 관할 보건소에 신고
- 확인 조사 문자 수신
- 조사서 작성 후 마지막에 격리 여부 선택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종료 9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맨 처음 화면에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이 어렵지 않으니 정부24를 통해 빠르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상: 격리 종료 90일 이내, 중위소등 100% 이하
- 금액: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정부24
- 준비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기타 서류는 시스템 연동으로 처리함)
유급휴가비용 신청
유급휴가 비용은 근로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가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소 사업주 분들은 꼭 확인해서 받아보도록 하세요.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조금 번거롭습니다.
- 대상: 대상자 격리 종류 90일 이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금액: 일일 45,000원, 최대 5일(주말 미포함)
- 신청 방법: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
- 준비 서류: 유급휴가 신청서, 사용 확인서, 점검표, 격리 사실 확인 서류, 통장 사본 (국민연금공단에서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