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부담 기준 완전 정리

이 글에서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내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월 기준으로 재산세의 납부 주체가 변하니 부동산 거래를 할때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재산세 납부는 누가 하나?

우선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당해의 6월 1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완료해야 매도하고 나서도 재산세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반면에 매수자의 경우에는 6월 1일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재산세 부과 기준 때문인지, 재산세를 내기 싫어하는 분들이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빠르게 매도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6월 1일날 잔급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수한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등기 다음날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재산세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밤 12시가 되기 전 마지막 소유자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 즈음 부동산 거래를 할 일이 있다면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모두 알리는 것이 보통이니 참고해 주세요.

  • 재산세 납세 의무자 6월 1일 현재 소유자
  • 6월 1일 이전 취득시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
  • 6월 2일 이후 취득시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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