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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면허증 갱신 재발급 방법

이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또는 재발급 혹은 적성검사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종과 2종 면허 소지자의 갱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면허에 맞는 방법을 꼭 확인하세요.


1종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갱신이 아니라 적성검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가 있어야만 면허증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만 합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검사 결과 통보 후 2주 내로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자동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신분증 갱신 과정과 동일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2종의 경우 운전면허증 사진과 6개월 이내에 촬연한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단 만 70세 이상일 겨우에는 1종 운전면허증 갱신과 같이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교통 안전을 위해 신체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것이겠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증 신청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은 경로로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 도로교통공한 홈페이지 (링크) 접속해서 해당되는 갱신 신청을 누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입력을 하고 나면 1종의 경우 자동으로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불러와 확인이 됩니다. 이후 사진을 올리고 면허증을 수령할 경찰서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량 10일 이내로 발급이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이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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