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혹은 찾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유효기간 내의 여권의 경우 위조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서 분실신고를 꼭 해주세요. 이 글에서는 온라인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여권 분실 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에서 검색 화면에 ‘여권 분실’을 입력해 줍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여권 분실 신고를 선택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접속하면 로그인 정보에 해당하는 여권 정보를 조회한 후에 여권의 분실 경위를 입력합니다. 특히 여권이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실 지역과 상황, 세부 장소를 자세하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실 후 조치 사항 및 최근 5년 내에 분실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잃어버렸을 경우 ‘미상’으로 기재하면 되고, 이런 경우에도 분실 신고를 통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여권이 없으면, 분실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재발급을 신청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