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할 경우에 신고해야 하는 수상레저활동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고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한 번, 서핑을 마치고 복귀한 시간까지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서핑 수상레저활동 신고 방법
우선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 접속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마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수상레저활동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목록이 나오는데,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선택합니다.

바로 옆에 [기상특보중 수상레저활동] 메뉴를 서택합니다.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 해주시고, 서프보드를 선택하고 나서 출항과 입항 일시를 적어주고 신고를 눌러주면 됩니다. 서핑보드 역시 바다에서 탈것으로 분류되어서 출항과 입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래의 빈칸을 모두 채우고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면 끝이 납니다.

이상으로 풍랑주의보가 있을 때 서핑보드 타기 전 반드시 해야하는 레저활동 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풍랑 경보일 때는 절대 바다에 입수하면 안되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