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에 대한 신고나 납부를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나 기업의 어려움 등으로 기일을 연장해야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연장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부가세 연장 신청 조건과 사유
우선 연장 신청을 하기 전에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장 신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연장 신청
- 부가세 ‘납부’ 연장 신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세 신고 자체를 연장하느냐 아니면 신고는 제 때 할 수 있는데, 납부를 연장할 것인가 입니다. 보통은 신고는 제 기한에 해도, 납부를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염두해 두고 신청해 주세요.
그럼 부가세 납부 연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유는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납부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
②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입었을 때
③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④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⑤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⑥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
⑦ 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업종으로 지정된 때
⑧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⑨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 수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
⑩ 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⑪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살펴보신 것처럼 사업체가 경영상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체 대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중상해를 당한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충족할 때에만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경제 상황이나 세무서의 재량 등에 따라서 부가세 납부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돈을 구하기 어려워 신청 사유에 “자금 조달이 어려움” 정도로 적고 제출했더니 하루만에 연장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부가세 납부가 부담되는 사업주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우선 신청 먼저 해 보세요. 만약 거절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사유를 묻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해 주십니다.
부가세 납부 신청 연장 방법
부가세 납부 연장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 신고는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납부만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청을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장 선택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2. 대상 신고서의 세목, 신고구분, 과세기간, 사유 등을 선택
- 세목: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납부 과세 기간 설정
- 신고구분: 정기 신고
- 신고서종류: 일반적인 부가세는 확정일반 신고서
- 당초 기한: 기존에 고지받은 납부 기한
- 연장 기한: 원하는 납부 기한(대체로 1~2달까지 연장 가능)
- 연장 사유: 기타
- 연장 사유 상세: 짧고 간단하게 납부 연장 사유 설명
3. 신청 후 24시간 정도 후에 신청 결과 확인
기간연장 신청 위로 올라가면 [연장신청/직권연장 내역 조회] 탭을 서택합니다. 조회를 누르면 신청한 내역이 나오고 세무서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대체로 아래와 같이 [승인완료]로 처리가 됩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나왔으면 모든 신청은 완료된 것이고 신청했던 납부일 이전까지 부가세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면 이전의 납부일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담당자 확인 결과 해당 고지서가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받은 고지서 계좌 그대로 연장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납부 연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고 연장 또한 위 방법과 동일하니 신고를 납부하는 분들에게도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