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아래 기준들을 잘 확인해 보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체크해 보세요.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가족 요건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이하일 경우
단독 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스빈다.
- 네이버 또는 문자 안내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우편 안내 받은 경우
큐알 코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ARS 전화 (이용시간: 06시~24시)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신청
- 홈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녀금 신청 버튼 선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반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 3월에 하는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문자나 알림톡으로 온 내용을 확인하세요.
-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 9월1일~9월 15일 상반기 분 신청
- 3월1일~3월31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 신청시 아래 금액의 35%정도가 미리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부 안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