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기간 및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아래 기준들을 잘 확인해 보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체크해 보세요.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가족 요건
구 분요 건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요건 표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이하일 경우
    단독 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스빈다.

  • 네이버 또는 문자 안내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지금 문서 확인’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안내문 아래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우편 안내 받은 경우
    큐알 코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

  • ARS 전화 (이용시간: 06시~24시)
    1544-9944로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신청

  • 홈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녀금 신청 버튼 선택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5월 정기 신청을 하면 반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상반기 신청을 했다면 다음 해 3월에 하는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것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문자나 알림톡으로 온 내용을 확인하세요.

  • 5월 1일~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 9월1일~9월 15일 상반기 분 신청
  • 3월1일~3월31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 신청시 아래 금액의 35%정도가 미리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부 안내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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