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일반과세인 구매대행 사업자가 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비교적 매출이 적은 경우 이용하시고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세액을 조정 받기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수수료를 아까워 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좋습니다.
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에 정기신고(확정/예정)에 접속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가 채워집니다. 이어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력 서식은 선택되어 있는 것 그대로 두고 [저장 후 다음 이동]

구매대행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의 부가세 계산 방식과는 다릅니다. 일반 도소매는 물품 거래금액의 10%가 부가세가 계산되지만, 구매대행업은 이익의 10%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물품금액이 아니라 서비스 금액, 즉 물건을 팔아 남은 금액의 10%에 부가세가 붙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구매대행은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잡히는 매출 말고 따로 자신이 매출이 얼마이고, 상품의 원가는 얼마인지 계산해야 하며, 그래서 물건 금액을 뺀 내가 대신 물건을 구매해서 발송해 준 용역에 대한 서비스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마진에 대해 10% 부가세가 붙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출을 계산할 때 반드시 마켓(쿠팡,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11번가, 티몬 등등)의 수수료는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공제가 되어 버려서 나중에 추가 징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화면처럼 [작성하기] 버튼을 누른 후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마켓 수수료를 포함한 자신의 마진(매출)을 적습니다. 저의 경우 마켓수수료 포함 6,136,693원의 매출(마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위 화면에서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옆에 [작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들어가서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에서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의 [발행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금액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열의 “과세매출분” 칸 금액을 적어주시고 [입력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총액의 [발행내역조회] 누른 화면 캡쳐](https://nevaer.com/wp-content/uploads/2023/07/현금영수증-매출총액의-발행내역조회.jpeg)
다음으로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서 반기 금액이 있다면 위에 현금영수증 과세매출분 칸에 금액을 적어주세요.

다음으로는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누른 후 매출금액 합계에 맞춰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6,136,693원의 매출이 있었으니 금액에 6,136,693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 80,000,000원을 입력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매입세액입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칸의 [작성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매입한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 마켓 수수료를 지불하고 각 오픈마켓에서 발급해 준 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것이 매입으로 잡히죠. 만일 마진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을 빼고 계산하셨다면 위에서 매출 6,136,693원에 공급가액 3,189,828원을 더해줘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았다면 매입 내역을 공제할 수 있는데,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직원 식대 정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공제 10,000원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더이상 항목이 없으면 [신고서 입력완료]를 누른 후에 신고를 완료하고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